소규모 물류 창고나 건축물을 시공하는 패널 제조사들은 앞으로 강화된 안전 계획 대책을 반드시 수립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사고가 빈발하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던 소규모 건축공사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타워크레인 정기 안전점검의 자격 기준도 강화하는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지난 12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6월 10일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건설안전 혁신방안(´20.4.23) 및 최근 이천 물류 창고 화재 이후 건설공사 화재안전대책(´20.6.18) 등에 포함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이다.
크레인으로 물류 창고 외벽에 패널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 크레인으로 물류 창고 외벽에 패널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신규 도입 △기존 안전관리계획의 세부규정 개선 △타워크레인 정기 안전 점검 내실화 등이다,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신규 도입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소규모 공사 중 사고 위험이 있는 공사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6.10 개정, 12.10 시행)됐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에서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절차, 계획서 수립기준 및 작성비용 지급 근거 등을 규정했다.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 공사는 건축물이 2층 이상 10층 미만이면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공장 및 연면적 5천㎡ 이상인 창고이며, 시공자는 발주청이나 인허가 기관으로부터 계획을 승인받은 이후에 착공해야 한다.

한편, 시공자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사고예방 효과는 달성할 수 있도록,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치 계획 등 사고예방에 필수적인 사항들로 세부기준을 마련했고, 기존의 안전관리계획 보다 승인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 안전관리계획의 세부 규정 개선
사고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안전관리계획의 세부 규정도 개선됐다.

첫째, 현장을 수시로 출입하는 건설기계나 장비와의 충돌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내에 기계·장비 전담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둘째, 화재 사고를 대비해 대피로 확보 및 비상대피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화재 위험이 높은 단열재 시공 시점부터는 월 1회 이상 비상대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 현장 주변을 지나가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장 외부로 타워크레인 지브가 지나가지 않도록 타워크레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무인 타워크레인은 장비별 전담 조종사를 지정·운영해야 한다.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 내실화 등
타워크레인 운영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의 점검자 자격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검사원 자격 이상으로 강화해 타워크레인 점검을 내실화했다.

또한, 타워크레인·천공기·항타 및 항발기 등 건설기계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건설기계의 설치·해체 등의 작업 절차와 작업 중 전도·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점검 항목을 구체화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재는 현장 반입 시 품질검사를 면제해 불필요한 시험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재사용재는 인증을 받은 자재더라도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품질검사 규정을 명확히 했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수립한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 건설 사고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건설 현장 안전점검을 통해 제도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제도 운영 중 부족한 부분은 지속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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