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는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보완 입법의 추진과 정부 지원 확대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현장의 부작용이 크게 예상되는 만큼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으로 변경 △반복적 사망시에만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주 의무 구체화 및 의무 다할 경우 처벌 면제 규정 △50인 이상 중소기업에도 최소 2년 유예기간 부여 등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산업 안전은 매우 전문적인 분야인 만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중소기업 산업안전 실태조사 실시 △안전보건조치 의무 구체화 및 매뉴얼 개발 △50인 이상 기업에도 현장 컨설팅 지원 △안전 관리 전문가 채용 지원 등 정부 지원 확대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마지막까지 △사업주 징역 하한→상한 변경 △반복 사망시만 법 적용 △의무 구체적 명시 등 3가지만이라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단 하나도 검토되지 않아 결국 이 법의 최대 피해자는 중소기업”이라며 “사업주 징역으로 기업이 문을 닫으면 결국 재해 원인 분석을 못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까지 없어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대재해법은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 안건으로 해당 경제단체들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찾아가 1월 8일 통과된 중대재해법의 보완 입법을 요구했다.
이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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