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강이 철 스크랩 구매가격담합 혐의로 49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한국철강은 공시를 통해 경쟁사와의 부당한 공동행위(철 스크랩 구매 가격담합)에 따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을 사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49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철강은 공정거래위원회 측에 이의를 제기할 전망이다. 아울러 이의 결과에 따라 과징금액은 변동될 수 있다. 김영대 기자 kyd@steelnsteel.co.kr 기자의 다른기사 저작권자 © 스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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