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강이 철 스크랩 구매가격담합 혐의로 49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한국철강은 공시를 통해 경쟁사와의 부당한 공동행위(철 스크랩 구매 가격담합)에 따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을 사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49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철강은 공정거래위원회 측에 이의를 제기할 전망이다. 아울러 이의 결과에 따라 과징금액은 변동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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