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제강사의 철 스크랩 담합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내리고 총 3,000억원대의 과징금을 7개 제강사에 부과했다. 수도권 제강사들이 혐의를 벗고, 남부지역 제강사에만 과징금이 부과되면서 당초 예상됐던 과징금 규모가 크게 축소됐다.

세아베스틸을 포함한 수도권 제강사들은 담합 혐의를 모두 벗으면서 한숨을 돌렸다.

총 과징금 규모는 총 7개사 3,000억 8,300만원이다. 이중 소문처럼 일부 업체의 리니언시에 따른 과징금 면제가 이루어질 경우 실질 과징금 규모는 6개사 2,500억원 정도로 줄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초 11개사에 대해 총 3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전원회의 등에서 격론을 벌인 결과 수도권 제강사들은 모두 담합 혐의를 벗었다.

공정위는 지난 5년간 제강사의 철 스크랩 담합을 조사했으며, 남부지역 제강사에 대해선 29차례에 걸쳐 가격 담합을 위한 모임을 가졌다는 주장을 해 왔다. 이를 근거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도권은 자료 미비 등이 전원회의 등에서 지적됐다. 전원회의 후 수도권과 남부지역에 나뉘어 판결이 날 수 있다는 희망섞인 기대가 나오기도 했다. 공정위는 당초 지난주 초에 최종 결론을 담은 의결서를 각 제강사에 보낼 예정이었지만 수도권 제강사의 담합과 같은 몇가지 쟁점 사항으로 인해 의결서 채택이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

제강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민수 철근에 이어 행정소송의 길로 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강사별 과징금은 많게는 900억원에서 적게는 6억원까지 다양하다. 남부지역 철근 전문업체들의 경우 대체로 350억원~500억원 사이에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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