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위치 패널과 같은 복합 자재의 화재 시험법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일정 크기 샘플에 불길을 쐬어서 난연·준불연을 구분하는 ‘콘칼로리미터’ 화재 시험법은 실제 화재 현장에서 불길이 확산되는 것을 막지 못하는 시험법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4월 경기 이천 물류센터 화재로 인해 대형 건축물의 화재 위험성이 연일 문제가 되자 국토부는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내놓고 모든 창고와 공장에 사용되는 외벽 마감재는 준불연 이상의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이후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고시안(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따라 시험 방법도 개정 및 신설됐다.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따르면, 샌드위치 패널과 같은 복합 자재는 시험편에 불을 쬐는 콘칼로리미터 시험법을 적용한다.

‘준불연재료’의 경우 △가열 개시 후 10분간 총방출열량이 8MJ/㎡ 이하일 것 △10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 를 초과하지 않을 것 △복합 자재는 10분간 가열후에도 심재의 일부 용융과 수축이 없어야 준불연재로 인증받을 수 있다.

‘난연재료’의 경우 △가열 개시 후 5분간 총방출열량이 8MJ/㎡ 이하일 것 △5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 를 초과하지 않을 것 △복합 자재는 5분간 가열후에도 심재의 일부 용융과 수축이 없어야 난연재료로 인증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업계에선 ‘난연’ EPS 패널도 ‘준불연’ 성적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샌드위치 패널 강판이 붙여진 상태로 시험 테스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선 강판을 떼어난 심재 자체로만 테스트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강판 두께 0.5T 이상… 난연 패널이 준불연 성적서 획득
개정된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따르면, 불연·준불연·난연재료에 있어 복합 자재는 강판 두께가 0.5T 이상이 돼야 한다. 게다가 전면 도장 횟수는 2회 이상, 용융아연도금강판의 경우 도금 부착량이 180g/㎡ 이상이 되면서 강판의 성능은 더 좋아졌다.

심재를 감싸는 강판의 기준이 상향되는 덕분에 심재가 성능에 미달하더라도 ‘난연’ 패널이 ‘준불연’ 성적서를 획득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콘칼로리미터법은 가로 100㎜×세로 100㎜×두께 50㎜ 직육면체 시험편을 한 방향으로 불길을 쬐어 화재 성능 시험을 한다. 하지만 업계는 화재란 여러 방향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크기의 샘플로 화재 성능을 시험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일부 업계에선 실제 현장에서 지어지는 샌드위치 패널 크기 그대로 화재 테스트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비용, 시험 기간, 처리 방법, 업체 반발 우려 때문에 아직까지 적용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모든 창고와 공장에 샌드위치 패널을 준불연 이상을 쓰도록 한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화재 성능 기준이 모호하면 유기계(EPS, 우레탄 등)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불안은 계속될 것이고, 샌드위치 패널 화재 소식이 연일 뉴스로 보도되면 그만큼 패널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하루빨리 화재 시험 방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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