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강이 공시를 통해 철 스크랩 담합 과징금을 공개했다. 대한제강은 20일 346억 5,500만 원의 과징금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았다고 밝혔다. 오는 4월 5일까지 과징금을 납부 할 예정이다.

대한제강의 이번 과징금은 자기자본의 7.5%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대한제강측은 과징금 부과에 대해 “경쟁사와 철 스크랩 구매 담합행위에 따른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제강은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혀 행정 소송을 예고했다.

대한제강의 이번 과징금 공시는 자기자본의 6.0% 이상의 과징금에 대한 공시 의무에 따른 것이다. 이번 공정위 과징금 부과 대상 업체 중 공시를 통해 과징금 부과를 공개할 업체는 대한제강과 한국철강 뿐이다. 한국철강은 19일 496억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공시를 통해 발표한 바 있다.

남부지역의 다른 회사들은 이번에 부과 받은 과징금이 자기자본의 6%를 넘지 않거나 비상장사여서 공시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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