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1월 26일 공포 예정→22년 1월 27일 시행(50인 미만은 ’24년 시행)) 경영책임자 등에게 종사자의 안전 보건을 확보할 의무가 부여돼 본격적인 사망 사고 감축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재갑 장관은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사회 경각심을 높이고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점이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이 법의 제정으로 경영책임자 등에게 종사자의 안전 보건을 확보할 의무가 부여됐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 발생 위험요인 중심의 점검 및 감독 강화 △지자체, 민간 산재예방기관의 산재예방 역할 강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 지원 확대 △산재 사고 원인 분석 공개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기업 스스로가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등 상시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우수사례와 가이드를 보급하고 산재보험료 감면 확대 등 위험성 평가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건설업에 대해서는 현장별 위험 작업 시기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추락 등의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적시 점검과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건설업은 현장에 대한 본사 영향력이 큰 만큼 본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또 지자체가 자체 발주 공사와 수행사업에 대해 3대 안전조치 준수를 점검토록 하고 필요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민간 산재예방기관의 소규모 사업장 대상 기술 지도시,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토록 하고 고위험 현장을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클린사업을 통해 7천개 건설 현장에 시스템 비계 등 추락 방지용 안전시설을 지원하고 위험한 기계·기구 교체와 위험한 공정 등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투자혁신사업에 5천3백억원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건설업은 공사 종류·공정별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재해 형태별로 사고 발생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점검·감독 대상을 선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아침과 저녁에 일터로 나간 발길이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 전체가 안전을 중시하고 재해를 예방하는 기본 인프라를 갖추고 사람 중심 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 사망사고 감축의 기반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스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