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한국제강, 한국철강, 한국특수형강 등 7개 제강사의 철 스크랩 구매 기준가격 담합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 제강사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약 8년 동안 철근 등 제강제품의 원재료인 철 스크랩의 구매 기준가격의 변동폭 및 그 시기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구체적으로 제강사의 공장소재지별 구매 팀장 모임 155회와 구매팀 실무자들 간 구매기준가격 변동계획, 재고량‧입고량, 수입계획 등 기준가격 결정에 중요한 정보 교환을 통해 이루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이번 담합은 제강사들 간에 ‘철 스크랩 기준가격 안정화’라는 목표는 공유하되, 제강사별 특수한 사정도 감안하여 이루어졌는데 철근 등 생산을 위해 철 스크랩 재고 확보가 긴요한 제강사가 기준가격을 인상하는 일탈행위에 대해 특별한 제재 없이 장기간 지속되어 왔다는 점에서 다소 ‘느슨한 형태의 담합’이라고 바라봤다.

나아가 경인권 제강사 담합과 영남권 제강사 담합은 상황이나 양태에서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경인권의 경우 영남권에 비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철스크랩 공급 대비 초과수요의 정도가 낮아 동일한 철 스크랩의 등급일지라도 구매 기준가격이 5~20원/kg 정도 낮았고, 구매팀장 모임의 빈도(`10.2월∼`16.4월, 총 35회)도 영남권(`10.6월∼`16.4월, 총 120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특히, 경인권 제강사 중 세아베스틸, 케이지동부제철, 환영철강공업은 이 사건 담합 가담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조치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철 스크랩 구매 기준가격을 담합한 7개 제강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00억 8,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업체별로 △현대제철 약 909억 원 △동국제강 약 499억 원 △한국철강 약 496억 원 △와이케이스틸 약 429억 원 △대한제강 약 346억원 △한국제강 약 313억 원 △한국특수형강 약 6억 3,000만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제강사들 간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하여 제재했다는 데 이의가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철 스크랩 구매시장에서 제강사들이 담합하여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해온 관행을 타파함으로써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고발의 경우 피심인 적격 등의 사안에 관해 위원회의 추가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결정이 되는대로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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