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중대재해법 등 건설 규제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상수 회장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유보 소득세 도입, 부실 벌점제도 강화 등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안들로 건설 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았다”라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보완 입법에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토록 하는 제도다.

김상수 회장은 “이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기업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 기업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게 하고 오래되고 낡은 건설 산업 규제를 타파, 디지털 건설 기술이 빠른 속도로 건설 현장에 접목되도록 업역 폐지에 따른 건설업 생산 체계를 정착시켜 건전한 건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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