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에 따르면 샌드위치 패널 건축물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1월에 359건, 2월에 306건으로 올해 총 665건이 발생했다.
재산 피해액만 1월에 214억원에 달하고 2월 재산 피해액은 145억원에 이른다.
샌드위치 패널 화재가 계속되자 국토부는 이질 재료로 접합된 마감 재료의 화재 안전성을 평가하는 시험 방법을 개선하는 건축법 하위 규정 개정안을 3월 4일 입법·행정 예고하면서 가연성 건축 자재 사용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이번에 바뀌는 건축법 개정안은 그동안 모든 마감 재료가 소규모 샘플(시험체 규격 10㎝×10㎝×5㎝)로만 난연 성능을 평가했었다면, 앞으로는 2.4m(폭)×2.4m(높이)×3.6m(깊이)의 실제 크기로 시험 성적서를 보유해야 하고, 샌드위치 패널 심재도 준불연 성능 이상을 확보해야만 한다.
이처럼 건축법 개정안의 기준이 워낙 상향되다 보니 EPS 및 우레탄 등 유기계 단열재 업계의 반발은 물론, 샌드위치 패널 업체들의 제조상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명화 기자
lmh@steelnstee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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