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 자재의 화재 성능이 강화된 건축법 개정안이 오는 12월 23일 시행되는 가운데 샌드위치 패널 화재 건수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에 따르면 샌드위치 패널 건축물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1월에 359건, 2월에 306건으로 올해 총 665건이 발생했다.

재산 피해액만 1월에 214억원에 달하고 2월 재산 피해액은 145억원에 이른다.
샌드위치 패널은 강판과 강판 사이에 단열재를 넣은 건축 자재로써, 실제로 샌드위치 패널 건축물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2017년 3,782건, 2018년 3,650건, 2019년 3,307건, 2020년 3,303건으로 집계되며 연간 3천 건 이상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샌드위치 패널 화재가 계속되자 국토부는 이질 재료로 접합된 마감 재료의 화재 안전성을 평가하는 시험 방법을 개선하는 건축법 하위 규정 개정안을 3월 4일 입법·행정 예고하면서 가연성 건축 자재 사용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이번에 바뀌는 건축법 개정안은 그동안 모든 마감 재료가 소규모 샘플(시험체 규격 10㎝×10㎝×5㎝)로만 난연 성능을 평가했었다면, 앞으로는 2.4m(폭)×2.4m(높이)×3.6m(깊이)의 실제 크기로 시험 성적서를 보유해야 하고, 샌드위치 패널 심재도 준불연 성능 이상을 확보해야만 한다.

이처럼 건축법 개정안의 기준이 워낙 상향되다 보니 EPS 및 우레탄 등 유기계 단열재 업계의 반발은 물론, 샌드위치 패널 업체들의 제조상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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