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최근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 범위를 확대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천안지청은 10일 당진제철소 1열연공장 0호기, 3호기 가열로와 철근공장 가열로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후 3호기 가열로에 대해 구두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이후 민주노촉 금속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여 추가적인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향후 산업안전 감독 실시, 안전보건진단 명령 및 노동자 트라우마 조사와 치료 등 산업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가능한 한 모두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작업 중지 명령은 노동부의 요구에 맞춰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향후 안전대책이 완전히 수립된 후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에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진 1열연 공장은 연간 350만 톤, 철근 공장은 연간 125만 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금번 작업 중지 명령으로 인해 당분간 생산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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