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S 패널
▲ EPS 패널
국내 패널 업계는 단열재 관련 이슈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강화된 화재 성능 시험에 따라 단열재 선택부터 컬러강판 공급 불안이 겹치며 패널 제조사들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건축물 화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물 마감재료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 구조 기준’을 지난해 12월 말 고시하고 관련 규정을 오는 6월 말과 12월 말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한다.

먼저 6월 29일부터는 외벽 마감 재료와 관련해 기존 앞면(외부 노출면)에 대해서만 요구하던 준불연 성능을 앞으로는 뒷면과 측면으로 확대해 시행키로 했다.

이어 12월 23일부터는 복합소재(샌드위치 패널) 심재까지 준불연 이상 성능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단열재를 둘러싼 이슈가 이어질 전망이다.

◇ 이슈 Ⅰ-이종 단열재 화재 시험 강화
6월 29일부터는 외부 마감 재료가 단일 재료로 구성시 기존과 같이 제품 한 면에 대해서만 시험을 실시하지만, 이종 단열재의 경우 앞·뒤·측면에 대해 각 3회 성능 시험을 실시해야 하는 등 기준이 강화됐다.

이렇게 외벽 마감 재료에 대한 성능 검사가 강화된 이유는 시중에 유통되던 페놀폼보드(PF보드)의 화재 위험성이 지적됐기 때문이다. 페놀폼보드는 대표적인 유기계 단열재다.

LG하우시스의 페놀폼보드(PF보드)는 단열재 양 측면이 각각 은박지와 부직포로 구성돼 있는데, 일부 공사 현장에서 은박지 처리 안 된 부분이 외벽으로 향하면서 화재 위험성이 커졌다. 이종 단열재 각 면을 구성하는 마감 재질의 안전 성능이 다른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LG하우시스 페놀폼보드(PF보드)
▲ LG하우시스 페놀폼보드(PF보드)
◇ 이슈 Ⅱ-샌드위치 패널 단열재 준불연 이상 사용
여기에 12월 23일부터는 단열재를 심재로 사용하는 복합자재(샌드위치 패널)는 심재만 별도로 준불연 이상이 나오도록 의무화됐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국내 패널 제조사들은 글래스울 패널 생산을 늘리고 있으며 EPS 패널과 우레탄 패널의 신규 수주는 소폭 감소되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기계 단열재 업계는 시장 퇴출 가능성을 우려하며 “건축법 개정안은 문제가 있다”라고 호소하는 만큼 올해 하반기 유기계 단열재 업계가 어떤 대응을 해나갈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패널 제품에 대해 ‘실대형 성능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점도 제조사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기존에는 샘플 시험만 하던 것에서 한 단계 강화된 조치이기 때문.
글래스울 패널
▲ 글래스울 패널
패널 업계는 이번 건축법 개정안 기준이 패널 업계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다며 긴장하고 있다.

글래스울 단열재 공급이 충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단열이 필요한 장소에 우레탄과 EPS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단열재를 둘러싼 패널 업계의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12월 23일 이후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패널 업계 간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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