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8월 1일부터 주요 원자재·서비스 가격지수에 대한 규정초안을 3년 동안 시범 시행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중국 철강 플레이어들은 해당 규정초안 시행에 대해서 전부터 예상했었으며,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반응을 드러냈다.

8월부터 시행될 규정초안은 2018년에 공개된 내용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철강 플레이어들은 5월 철광석, 철강재, 기타 금속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후 중국 정부가 가격 변동성을 억제하기 위해 원자재 가격지수 규정초안 시행에 대해 결정한 것으로 해석했다.

NRDC는 보고서를 통해 해당 규정초안 시행이 국가경제 발전 및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원자재·서비스 가격지수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이자 규정초안 내용이 가격지수 공개·수정에 관한 방법론과 절차 등을 포괄할 것이라 전했다.

초안에서는 규정 대상 기업과 가격지수 발행기관의 독립성, 원자재·서비스 가격지수의 완전성과 신뢰성 보장을 강조했다.

발행기관들은 연간 단위로 자체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규정 준수 보장을 위해 제3기관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익·공익 훼손행위, 가격지수 조작 등 위반행위 적발 시 처벌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하순 NDRC를 비롯한 중국 정부 부처들은 5월 철강 메이커 및 철광석 광산업체 등과 회담을 가지며 가격동향에 대한 모니터링, 선·현물 시장 관련 규제, 가격 급등 유도에 대한 단속 등을 강화하며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접근할 것이라 발표한 바 있다.

한편 NRDC는 지난 18일부터 가격 책정 메커니즘과 관련해 석탄 현물 시장 조사에 나섰으며 21일부터 철광석 현물시장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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