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회장 허창수)는 EU의 탄소국경제도 도입으로 우리 철강제품을 수입하는 EU 업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연간 최대 3,390억원에 달할 것이라 분석된다고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주요내용 및 시사점´ 이라는 보고서에서 21일 밝혔다.

전경련은 EU 수입업체의 부담비용 증가가 한국기업에 대한 수출단가 인하 압박이나 수출량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전망이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등을 EU로 수출할 시, 수입업자가 비용 부담할 것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14일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EU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는 EU가 탄소누출 방지를 명분으로 역외 생산 제품의 탄소배출량에 대해 수입업자가 인증서를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제도 내용에 따르면. 2023년부터 CBAM 적용 품목을 EU로 수입하는 자는 연간 수입량에 따라 CBAM 인증서(certificate)를 구매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등 5가지 품목이며 EU는 2026년부터 품목 전면 확대를 검토 중이다.

한국서 EU로 철강수출시 최대 3,390억 원 CBAM 인증서 구입비용 발생 전망

전경련은 EU의 CBAM 시행이 한국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업종에서 수출단가 인하 압박, 수출량 감소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수입업체 측이 CBAM 인증서를 구매하기 때문에 수출기업에 직접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는 않겠으나 수입업체가 단가 인하 등을 요구할 수 있어 수출기업의 매출이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EU 역내 경쟁업체 대비 한국 기업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하락함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수출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CBAM 적용대상 품목 가운데 수출비중이 가장 큰 철강의 경우, 감면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CBAM 인증서 비용이 연간 최대 3,39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EU 수입자 입장에서는 수천억원 규모의 비용이 새로 발생할 뿐만 아니라 당국에 수입품목 관련 정보 보고 의무도 추가돼 금전적・행정적 부담이 불가피하다. 이에 전경련은 EU의 한국산 제품 수입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탄소저감 명분 내세운 新무역장벽 구축될 수 있겠으나, 국제통상법 위배 소지 있어

전경련은 EU의 CBAM이 탄소저감을 명분으로 새로운 보호무역주의 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동종 상품에 대해 원산지를 근거로 수입품과 역내생산품 간 차별적인 조치를 적용하기 때문 GATT 3조 내국민대우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증서 구입대금 등에 상응한 수출단가인하 압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과 한국 기업 수출물량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EU의 CBAM이 GATT 11조 수량제한 철폐 원칙 위배 소지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전경련은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미국, 중국, 일본 등 관련국과 EU의 CBAM 조치에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U는 동일한 탄소가격 적용하는 국가에 대해 CBAM 적용을 제외한다고 공표한 바 있다.

전경련은 EU 집행위의 ‘CBAM 세부안(21.7.14)’ 242쪽을 근거로, 한국이 EU와 유사한 배출권 거래제(탄소가격 의무적‧공적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을 인정하게끔 해, 한국의 CBAM 적용 제외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한국과 EU 모두 배출권 거래제에서 유상할당 비율의 단계적 확대(한국: ’15~’17년 무상100%, ’18~’20년 유상7%, ’21~’25년 유상 10%) 를 예정하고 있는 만큼 CBAM 면제국에 한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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