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 관세 부과에 대한 규칙이 15일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15일(수) 기획재정부령 제865호(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가 고시된다.

아울러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23~27호(중국·인니·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수락)도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관련업계에서는 예상했던 것보다 일주일 일찍 관보에 게재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스탁재 등 15일 이후 입고될 수입 물량 대책 마련에 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중국 티스코와 리스코, 인도네시아 청산, 대만 유스코와 왈신 등 총 5개 밀에서 9월 15일 이후에 입고되는 물량의 경우 쿼터에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외의 밀들에서 들어오거나 스탁으로 계약되어 들어올 수입재의 경우 15일부로 해당 국가별 수입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15일 관보에서 열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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