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로 수출 거래가 유예되거나 중소기업들의 지불 능력이 약화되며 크고 작은 분쟁이 잦아지고 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법원 이외에는 마땅히 찾을 곳이 없어 분쟁 발생 시 먼저 법원을 찾는 게 통상 절차였다.
하지만 이에 따른 소요 시간과 비용 부담으로 망설이게 되는 만큼, 금속조합은 한국조정협회(회장 김철호)를 통하면 법원에 가기 전 당사자 간 조정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조정협회는 대한변호사협회, IIPAC(국제특허조정중재기구) 등과 업무협력을 맺고 특허나 상거래 분쟁 조정을 사전 지원하는 기관이다.
금속조합 이의현 이사장은 “코로나19와 급변하는 기술 변화 등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분쟁이 증가하고 있지만 예산과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모든 사건을 법정으로 가져갈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느 정도 협의 여지가 있는 분쟁이라면 법적 절차에 들어가기 전 조정협회의 도움을 청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금속조합은 지난 8월 말 공정거래 및 조달법 이해에 대한 세미나를 가진 바 있으며, 이 기회에 조합원사들이 분쟁에 대한 다양한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에는 상사중재 전문가를 초청해 중재 절차에 대한 비대면 강연을 가질 예정이다.
이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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