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과 한국조정협회는 지난 9일 분쟁 조정 지원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과 한국조정협회는 지난 9일 분쟁 조정 지원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의현, 이하 금속조합)은 지난 9일 한국조정협회와 분쟁 조정 지원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조합 회원들의 상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수출 거래가 유예되거나 중소기업들의 지불 능력이 약화되며 크고 작은 분쟁이 잦아지고 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법원 이외에는 마땅히 찾을 곳이 없어 분쟁 발생 시 먼저 법원을 찾는 게 통상 절차였다.

하지만 이에 따른 소요 시간과 비용 부담으로 망설이게 되는 만큼, 금속조합은 한국조정협회(회장 김철호)를 통하면 법원에 가기 전 당사자 간 조정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조정협회는 대한변호사협회, IIPAC(국제특허조정중재기구) 등과 업무협력을 맺고 특허나 상거래 분쟁 조정을 사전 지원하는 기관이다.

금속조합 이의현 이사장은 “코로나19와 급변하는 기술 변화 등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분쟁이 증가하고 있지만 예산과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모든 사건을 법정으로 가져갈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느 정도 협의 여지가 있는 분쟁이라면 법적 절차에 들어가기 전 조정협회의 도움을 청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금속조합은 지난 8월 말 공정거래 및 조달법 이해에 대한 세미나를 가진 바 있으며, 이 기회에 조합원사들이 분쟁에 대한 다양한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에는 상사중재 전문가를 초청해 중재 절차에 대한 비대면 강연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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