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가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산 열연강판 관세 연장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몰재심에 착수헀다고 16일 밝혔다.

인도에서는 2026년 8월부터 6개국 열연강판에 관세를 부과해왔으며 올해 6월에는 관세부과 기한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한 바 있다.

인도 철강업체들과 무역구제총국(DGTR)은 6개 국가 열연강판의 제3국 수출가격이 인도 가격보다 낮은 실정인데, 현 관세가 철폐된다면 해당 제품들이 인도로 상륙할 수 있다며 관세부과를 5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일몰재심 조사대상은 HS코드 기준으로 7208, 7211, 7225, 7226에 해당하는 합금 또는 비합금강의 열연 평판압연 판재류 제품이다. STS강, 아연도금강판, 클래드강판은 포함되지 않는다.

DGTR은 수입비용(Landed cost)이 정부의 지정액수를 초과할 경우 7.5%의 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현재 인도 정부는 폭 최대 2,100mm, 두께 최대 25mm인 6개국 열연강판에 대해 톤당 478~489달러의 관세를, 폭 최대 4,950mm, 두께 최대 150mm인 6개국 열연강판에 대해 톤당 최고561달러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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