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기간은 2017년 1월부터 12월말까지로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2017년 상계관세 연례 재심 최종 판정 결과를 재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정에서는 인천항의 항만이용권 제공 혜택을 다시 분석했다며 현대제철산 열연강판에 대한 상계 관세율을 0.46%로 재산정하게 됨에 따라 미소마진이 인정됐다.
지난 3월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는 0.51%를 부과해 미소마진 제한선인 0.5%를 넘는 상계 관세율을 부과한 바 있다.
유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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