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열연강판(Certain Hot-Rolled Steel Flat Products)에 대한 2017년도 상계관세 연례재심 재산정 초안(DRAFT RESULTS OF REDETERMINATION PURSUANT TO COURT REMAND)을 발표했다.

심사기간은 2017년 1월부터 12월말까지로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2017년 상계관세 연례 재심 최종 판정 결과를 재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정에서는 인천항의 항만이용권 제공 혜택을 다시 분석했다며 현대제철산 열연강판에 대한 상계 관세율을 0.46%로 재산정하게 됨에 따라 미소마진이 인정됐다.

지난 3월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는 0.51%를 부과해 미소마진 제한선인 0.5%를 넘는 상계 관세율을 부과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스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