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요금조정 전후의 용도별 원가이익회수율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에 근거한 합리적인 전기요금 조정이 필요합니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오해와 이해’라는 표제의 전기요금 자료집을 발간하며 이같이 밝혔다. 자료집에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아홉 가지 오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정부의 전기요금 체제개편 방향에 대한 4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경련 측은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이 OECD국가 중 가장 싸기 때문에 에너지 낭비요인이 되고 있으며, 산업용의 원가회수율이 낮아 한전 적자의 주요 원인이라는 등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오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러한 오해에 기초해 산업용 전기요금의 과도한 인상이 이뤄질 경우 산업활동에 대한 타격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오해를 적극적으로 불식시키기 위해 전기요금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8부터 22일까지 국회, 정부, 언론사, 연구소 등에 배포할 계획이며, 전경련 홈페이지(www.fki.or.kr)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다음은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오해와 이해’ 자료집에서 정부의 전기요금 개편방향에 대해 전경련이 제시한 4가지 대안이다.

- 한전, 원가회수율 → 원가이익회수율로 용어 바꿔야!

전경련은 한국전력(이하 한전)의 총괄원가 구성은 일반기업 원가에 해당하는 적정원가에 더해 일정부분의 이익(적정투자보수, 법인세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최근 몇 년간 한전의 총괄원가에서 적정투자보수와 법인세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8.0~16.7%임을 감안할 때, 원가회수율이 약 90%이상이면 흑자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 원가회수율이 90%를 상회한 2006~2007년과 2009~2010년 한전의 영업이익률은 5~1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원가회수율이 100%를 하회할 경우 한전이 적자를 본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있으며, 이는 곧 사용자들이 원가 이하의 요금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원가회수율이라는 용어 대신 ‘원가이익회수율’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산업용 전기요금 단순비교는 객관성 결여

또한 전경련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국제가격과 비교할 때 가장 싸다”라는 주장도 잘못된 오해라고 지적했다.

국가별 전기요금은 물가수준, 원전비중, 부존자원의 양 등 각국 상황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단순히 명목판매 단가만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물가수준을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98.9$/MWh로 OECD 32개국 중 최하위가 아닌 11위라고 설명했다. 이는 노르웨이(43.8$), 캐나다(59.1$), 미국(69.6$), 뉴질랜드(72.3$)보다 비싼 수준이다.

이와 함께 발전원료 구성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체발전 중 원전 비율은 30.4%로, 일본(2.1%), 독일(16.1%), 영국(18.1%), 미국(19.0%) 등 주요국 대비 높은 상황이며, 원자력 발전이 LNG 등 타 발전원료 대비 단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의 절대 수준이 타국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산업용 전기요금, 2009년 이후 타용도 보조

또한 전경련은 일부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이 산업용을 보조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00년 이후 전체 전기요금이 평균 44.4% 인상되는 동안 산업용 전기요금은 78.2%가 뛰어올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2008년 이후에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오히려 교육용, 주택용 등 타부문을 보조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산업용 전기요금이 약 1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타용도에 보조한 것으로 추정했다.


- 원가이익회수율 기반한 전기요금 조정 절실

한편 전경련은 전력수요의 안정적 관리방안으로 ‘원가이익회수율에 기반한 전기요금 조정’을 제시했다. 교육용, 주택용, 일반용 등 용도별 원가이익회수율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에 근거한 전기요금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여름 및 겨울철 계약전력 5,000kW 미만의 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는 ‘선택형 피크요금제’의 대상 및 기간을 확대하고, 전기요금을 불가피하게 인상할 경우 유류세 인하를 통해 타에너지원으로의 수요 대체를 유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력공급 체계 구축 방안으로 원자력 및 화력을 기반으로 한 기저발전소 증설 확대와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등 에너지 사용효율을 최적화할 수 있는 고효율기기의 개발 및 보급을 보다 늘려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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