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마진율을 원심보다 최대 9.83%p 낮추게 되는 연례재심 예비판정을 내놓았다.반덤핑관세는 예치금의 형태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해당 기업들은 기납 관세액 중 인하율만큼의 금액을 환급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 업계 등을 통해 파악한 결과,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1차연도 연례재심 반덤핑 예비판정에서 원심 최종판정보다 최대 9.83%p 인하된 반덤핑 마진율을 판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기업별로 보면, 현대제철은 원심 15.75%에서 재심 5.92%로 9.83%p, 세아제강은 12.82%에서 3.80%로 9.02%p, 넥스틸은 9.89%에서 8.04%로 1.85%p 내린다.

한국산 유정용 강관 1차 연례재심 예비판정 결과 (자료:산자부)
▲ 한국산 유정용 강관 1차 연례재심 예비판정 결과 (자료:산자부)


이번 결과가 내년 4월로 예정된 연례재심 최종판정에도 유지된다면 이미 납부한 반덤핑 관세액 중 기업별로 600만∼1천900만달러씩 모두 6천600만달러(한화 약 736억2천만원)을 환급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부 측은 “정부와 업계가 판정 결과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연례재심에 대응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이번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됐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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