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틸 관계자는 지난 13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법무 전문가와 논의한 결과, 미국이 주장하는 덤핑의 근거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라며, “이르면 다음달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심에 대해 이미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 이어, 연례재심에 대해서도 “정부 측에게도 미국 상무부에 대한 WTO 제소를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미국 상무부는 지난 원심에서 판정된 덤핑마진율을 하향 조정한 바 있다. 국내 업계는 제소를 통해 연례재심 덤핑마진율도 끌어내리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예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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