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하북성 당국은 동절기 난방기간 동안 철강업체들에 대해 생산능력 대비 50%의 감산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환경보호국은 오는 2017년 10월 초부터 2018년 3월 말까지 특별 환경보호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보했다.

감산조치의 적용 대상은 베이징과 톈진 및 당산시를 포함한 하북성 내 26개 도시(2+26)다. 동절기 기간 동안 생산능력 기준 50%의 생산 제한을 받게 된다. 이에 따른 지역별, 기업별 설비 가동시간 교차 운영방안은 오는 9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 1,2월에는 대기오염이 유독 심각했다. 당시 PM2.5 평균 농도는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했다. 중국 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올해 동절기 PM2.5 평균 농도를 전년 동기 대비 15% 이상 낮출 계획이다. 특히 베이징, 톈진, 석가장, 신지 등 4개 지역은 20% 이상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 철강 시황은 이러한 환경 이슈에 크게 좌지우지되고 있다. 올 겨울에도 다양한 이슈를 만들어 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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