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강관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투찰가격, 물량배분을 담합한 6개 강관 제조사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21억 원을 부과하고 사업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강관 구매 입찰에서 동부인천스틸㈜, 동양철관㈜, ㈜세아제강, ㈜하이스틸, 현대제철㈜, ㈜휴스틸(가나다 순) 6개 강관 메이커들은 2003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총 33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투찰가격, 낙찰물량의 배분을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총 33건 입찰의 계약 금액 총합은 부가세를 제외하고도 7,350억 원에 이른다.

한국가스공사가 2000년대 초반부터 가스 주배관 공사를 확대하면서 다량의 강관 구매 입찰을 실시하자, 6개 강관제조사들은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저가 수주 방지와 균등하고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가격 답합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공정위가 발표한 조사 배경이다.



이를 위해 6개 강관제조사들은 입찰당일 낙찰예정사로 합의된 사업자가 들러리사업자들에게 투찰가격을 알려주었고, 들러리 사업자들은 낙찰예정사가 알려준 가격대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한국가스공사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는 대면입찰방식으로 입찰을 실시하였는데,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은 한국가스공사 입찰실에 들어가기 전에 만나 낙찰예정사가 들러리 사업자들에게 투찰가격을 알려주었고, 2011년 이후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입찰을 실시하였는데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투찰하거나 낙찰예정사의 직원이 들러리사를 방문하여 감시하에 투찰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물량배분과 관련하여 2012년 이전에는 합의된 내용대로 균등하게 물량배분이 이루어졌지만, 2013년부터는 낙찰물량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 외주를 주어 생산하는 것을 한국가스공사가 허용하지 않아 물량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라 공정위는 6개 강관제조사들에게 시정명령, 과징금부과, 검찰 고발을 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은 세아제강 311억원, 현대제철 256억원, 동양철관 214억원 순이며, 총액은 무려 921억원에 이른다.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며,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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