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추가되는 업종은 적층·합성 및 특수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강관 제조업 등 11개 업종이다.
해당 업종에 포함되는 사업장은 내년 6월 30일까지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를 환경청에 제출해야 한다.
새만금 지역 소재의 강관사로는 세아제강 군산공장, 파이프라인 등이 있다.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는 밸브, 펌프, 이음매 등 공정·설비에서 직접 대기 중에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돼 현재 31개 업종이 관리되고 있다.
새만금지방환경청 관계자는 "화학물질 통계, 배출량 조사 자료를 분석해 내년 적용 업종을 대상으로 내년 4월까지 현장 확인에 나설 계획이다"라며,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면 기술지원을 적극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정예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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