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지방환경청은 내년부터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 설치 신고대상이 확대된다며 해당 사업장은 시설관리계획 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내년부터 추가되는 업종은 적층·합성 및 특수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강관 제조업 등 11개 업종이다.

해당 업종에 포함되는 사업장은 내년 6월 30일까지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를 환경청에 제출해야 한다.

새만금 지역 소재의 강관사로는 세아제강 군산공장, 파이프라인 등이 있다.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는 밸브, 펌프, 이음매 등 공정·설비에서 직접 대기 중에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돼 현재 31개 업종이 관리되고 있다.

자료 : 환경부
▲ 자료 : 환경부


새만금지방환경청 관계자는 "화학물질 통계, 배출량 조사 자료를 분석해 내년 적용 업종을 대상으로 내년 4월까지 현장 확인에 나설 계획이다"라며,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면 기술지원을 적극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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