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이 ‘포스코 바로 세우기 시민연대’라는 곳에서 고발한 포스코 회장의 ‘배임 및 횡령방조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리면서 고발인에 대한 무고죄 적용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7월 ‘포스코 바로 세우기 시민연대’가 최정우 포스코 회장을 ‘배임 및 횡령범죄 방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23일 불기소 의견(무혐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하고 4개월에 걸쳐 면밀히 조사를 진행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 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포스코 바로 세우기 시민연대’는 당시 최정우 포스코 회장후보가 포스코 비리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동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해 동부지검에서 사건을 경찰로 보내 송파경찰서에서 그 동안 수사를 진행해왔다.

해당 시민연대는 같은 달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그 동안 포스코건설이 2012년에 인수했던 산토스CMI, EPC에쿼티스 같은 경우 최정우 회장이 2년전에(`09.2~’10.2)에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수를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포스코의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정도경영실장(감사실장)이 그룹사 전체의 국내투자사업을 감독한다거나, 포스코 가치경영센터장이 계열사 사옥을 매각하고 직원들의 정리해고까지 주도했다 등의 허위사실까지 유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회장과 전혀 관련 없는 시기에 발생한 일로 더욱이 그 업무관련성도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내용을 모두 최 회장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왜곡했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고발하자마자 해당 시민단체 대표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저작권자 © 스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