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1차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 반덤핑 관세율을 이전 예비판정에 비해 소폭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 상무부는 최종 연례재심에서 포스코에 대해서는 10.11%, 현대제철은 5.44%, 기타 업체는 7.78%의 반덤핑 관세율을 산정했다.

지난해 11월 1차 예비판정 결과 포스코 7.67%, 현대제철은 3.95%에 비해서는 소폭 높아진 결과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현지에서는 자체적인 마진 오류 정정과 미국내 판매비용을 엄격하게 계산해달라는 제조업체들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반덤핑 관세율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이미 지난 14일 상계 관세율이 크게 낮아진 바 있어 열연강판의 국내 업체들의 대미 수출 여건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상계 관세율을 포함한 관세율은 포스코의 경우 10.66%, 현대제철은 6.02%로 원심에서 책정된 바 있던 포스코 58.68%, 현대제철 13.38%에 비해 크게 낮아지게 됐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에 따라 포스코의 대미 열연 수출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며 현지 열연가격 등을 감안할 경우 수익면에서도 적지 않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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