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상공부(반덤핑위원회)가 한국산 냉연도금 판재류 일부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인도는 지난달 16일 한국산 갈바륨강판(GL)과 용융아연도강판(GI)에 최대 30%의 관세율을 부과하는 예비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예비 판정 관세율은 20~30% 수준이며, 최종 판정 결과에 따라 낮은 퍼센테이지의 관세율을 일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양해 기자 cyh@steelnsteel.co.kr 기자의 다른기사 관련기사 베트남, STS 냉연 AD 관세율 일부 조정 中 상무부, 인니·한국산 STS AD 조사 개시 인도 철강업계, 2020년 생산 차질 예상 인도내 한국 · 일본산 철강재 비중 확대 인도, 인니산 포함 STS 판재류 전 제품 AD 조사 개시? 저작권자 © 스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인도 상공부(반덤핑위원회)가 한국산 냉연도금 판재류 일부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인도는 지난달 16일 한국산 갈바륨강판(GL)과 용융아연도강판(GI)에 최대 30%의 관세율을 부과하는 예비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예비 판정 관세율은 20~30% 수준이며, 최종 판정 결과에 따라 낮은 퍼센테이지의 관세율을 일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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