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천장재 KS 규정은 지난 5월 12일 산업표준심의회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원판의 재료와 관련된 내용이다.
‘도장 용융아연 강판 및 강대(KS D 3520)’와 도장 용융 55% 알루미늄-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KS D 3862)’를 원판의 재료로 신규 지정하고, 반드시 불연용 강판을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KG동부제철 관계자는 “당사가 생산하는 NF 불연컬러강판은 기존 컬러강판의 우수한 물성을 유지하면서도 고온에서 쉽게 타지 않고, 화재 발생 시 연기 발생도 적다”면서 “이번 KS 규정 개정을 통해 천장재용 시장에서 불연성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시키고 판매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불연컬러강판은 천장재 이외에도 다양한 색상과 무늬를 접목하여 지붕재 및 벽재 등 외장재로도 활용할 수 있다. 향후 건자재 시장에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양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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