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3월 원심에서 상무부는 미국 선재업체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포스코산 선재에 대해 41.1%의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내 CHQ 와이어 합작공장을 설립한 포스코의 경우 고율 반덤핑 관세 부담이 컸으나 이번 판정으로 수출 수익성은 물론 CHQ 와이어 등 2차 제품의 현지 경쟁력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한국산 탄소합금 후판에 대해서도 상계관세 2차 연례재심에서 포스코산 제품에 대해 0.49%로 최종 판정했다.
지난 2017년 포스코는 원심에서 반덤핑 관세율 7.1%, 상계 관세율 4.31%를 부과받은 바 있으나 이번 미소마진 판정으로 상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관련 업계에서는 미국내 철강재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 등을 감안한다면 이번 판결 영향으로 쿼터량 이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유재혁 기자
yjh@steelnstee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