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탄소합금강 선재에 대한 1차 연례재심에서 포스코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을 종전 41.10%에서 0.94%로 최종 판정했다고 한국무역협화가 밝혔다.

지난 2017년 3월 원심에서 상무부는 미국 선재업체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포스코산 선재에 대해 41.1%의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내 CHQ 와이어 합작공장을 설립한 포스코의 경우 고율 반덤핑 관세 부담이 컸으나 이번 판정으로 수출 수익성은 물론 CHQ 와이어 등 2차 제품의 현지 경쟁력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한국산 탄소합금 후판에 대해서도 상계관세 2차 연례재심에서 포스코산 제품에 대해 0.49%로 최종 판정했다.

지난 2017년 포스코는 원심에서 반덤핑 관세율 7.1%, 상계 관세율 4.31%를 부과받은 바 있으나 이번 미소마진 판정으로 상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관련 업계에서는 미국내 철강재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 등을 감안한다면 이번 판결 영향으로 쿼터량 이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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