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원회는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2030년 탄소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축소시키기 위해 7월 14일 입법 패키지 ‘핏포55’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세부안을 발표했다. .

집행위는 탄소배출을 억제하고 ‘탄소국경세’ 관련 법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의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세부안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세부안에 따르면 수입업체들은 EU 회원국에서 생산된 제품처럼 탄소배출권 인증서를 구매해 수입제품의 탄소배출량을 상쇄시켜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 EU 권 공급업체가 EU에서 적용되는 것과 동등한 탄소배출권 인증서를 획득했음을 증명 가능할 경우 수입업체들이 추가적으로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23~2025년은 CNAM 시행 과도기이며 2026년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과도기 동안에는 금융 조정을 거치지 않고 제품별로 탄소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

2026년 정식 시행 후부터는 전년도 제품 수입량과 제품별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매년마다 제품 수입 사실을 신고하고 CBAM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CBAM 규정은 철강 제품 자체뿐만 아니라 전력도 포함된다. 일부 유럽 철강 메이커들은 CBAM시행 후 400 TWh 규모의 재생가능 에너지 기반 전력 확보를 위한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친환경 기술혁신을 위해 1,440억 유로(약 1,700억 달러)의 투자비용이 지출될 것이며 생산비용 및 제품가격은 35~100% 상승할 것으로 우러했다.

한편 CBAM 적용 대상에 탄소강 제품은 포함되나 STS강, 특수강, 튜브 제품들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탈리아 철강업계는 STS강 포함을 강력하게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EU 철강 플레이어들은 적용대상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탄소배출권 거래보다 역외제품 수입 및 탄소배출 효과는 덜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EU의 조강 생산량은 1억 3,380만 톤, 철강재 수입량은 2,239만 톤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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