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니·대만산 STS AD조사 최종 판정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7.22.(목) 제413차 회의를 개최하여,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Flat-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의 반덤핑 조사건에 대해 심의했다.

올해 2월 이후 이해관계인 회의, 대만 등 국내외 현지실사 검증, 공청회 등 공정하고 투명한 본조사 절차를 거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방어권을 보장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7.22(목) 무역위원회에서 스테인리스 평판압연제품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최종판정하였다.

첫째, 무역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국내생산자, 수입·수요자, 공급자에 대해 서면조사, 이해관계인 회의, 공청회, 국내외 현지실사 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조사대상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다고 판정하였다.

둘째, 무역위원회는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이윤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하였다.

셋째, 무역위원회는 덤핑물품 수입으로 인해 이윤감소 등 주요 국내산업 경제지표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덤핑사실과 국내산업 피해간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다.

넷째, 무역위원회는 덤핑률과 산업피해율을 비교하여 둘 중 낮은 수준을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 수준으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조사대상국 수출자별로 향후 5년간 7.17~25.82%의 덤핑방지관세율이 결정되었다.


또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시 수입 가격 상승과 함께 물량 감소로 수급애로가 발생할 수 있어, 국내 중소 수입.수요업계 및 해외 수출자를 중심으로 수급애로 개선 및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 요구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 무역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첫째, (부과제외) 중소수요업계 부담 완화, 가격 안정 및 수급 원활화를 위해 200계 강종(낮은 니켈 함량) 등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부과 제외’를 결정하였다.

(부과제외 세부품목) ①200계(니켈함량 6% 미만) 제품, ②열연 폭 2,000㎜ 이상의 제품, 일부 열연 316, 316L 강종, 일부 STS 420 강종, 일부 인·황·구리 저함유 304L 강종 등

둘째, (가격약속) 수출자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인상하여 수출하겠다는 ‘수출가격인상 약속 제의’에 대해, 산업보호, 국내 수급 및 가격안정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락을 건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중국 산시타이강, 리스코, 인도네시아 인니청산, 대만 유스코, 왈신 등 5개 수출자의 가격약속 제의는 약속이행의 적절한 확인이 가능하고, 수출가격 인상으로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수락되었다.

(가격인상약속제도) 수출자들이 자발적으로 수출가를 인상함으로써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를 제거하는 제도(WTO반덤핑협정 제8조, 관세법 제54조)

가격인상약속 제의를 수락받은 5개 수출자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동 수출자는 자발적으로 제의한 가격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판정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상적으로 조사개시일(‘20.9.25.)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며, 고시(관보게재)를 통해 수입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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