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가 인니, 한국, 유럽, 일본산 스테인리스 반제품과 열연에 대한 예비 판정 결과로 보증금을 부과했다.

작년 7월 중국 상무부는 인도네시아, 한국, 유럽, 일본산 스테인리스 반제품과 열연에 대해 반덤핑 관세 조사를 시작해 1월경 한 차례 판정 기간을 연장한 이후, 22일 처음으로 예비 판정 결과를 내놨다.

상무부는 해당 4개국의 스테인리스 반제품과 열연 수입으로 인해 중국 관련 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았다고 판단, 잠정 조치로 우선 보증금을 징수하기로 결정했다.

각국에 부과될 보증금 세율은 한국업체 103.1%(포스코 23.1%), 유럽 43%, 일본 29% (일본야금공업주식회사 18.1%), 인도네시아 20.2% 이며, 보증금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 보증금 금액
= (세관 통과 후 제품 가격 X 각 기업 보증금 징수 세율) X (1 + 수입단계의 부가가치 세율)

해당 보증금은 이달 23일부터 바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예비 판정 결과의 적용 제품 HS코드는 72189100, 72189900, 72191100, 72191200, 72191312, 72191319, 72191322, 72191329, 72191412, 72191419, 72191422, 72191429, 72192100, 72192200, 72192300, 72192410, 72192420, 72192430, 72201100, 2201200 이다.

한편, 중국 현지 STS 전문 언론사인 51bxg에 따르면 해당 보증금 세율이 반덤핑 세율로 그대로 굳혀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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