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은 ▲기본급 4만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급 150% 및 일시금 300만원 지급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조합원 근속기간에 따라 ▲2013년 3월5일 이전 입사자 600만원 ▲2013년 3월6일 이후 입사자 400만원 ▲2016년 1월1일 이후 입사자에게는 200만원과 함께 우리사주 15주를 지급키로 했다.
노조 조합원들은 이 같은 내용의 잠정합의안을 받아들이고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투표에서 과반 이상 득표로 합의안이 통과되면 현대차 노사는 임단협 교섭을 끝내게 된다.
한편, 현대차 노사 임단협이 분쟁 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철강업계는 한시름 놓게 됐다. 특히 자동차향 연계 물량 감소를 걱정하던 제조사 및 유통업계가 한숨을 돌릴 것으로 기대된다.
최양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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