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은 지난달 31일 조합 대회의실에서 ´공정거래 및 조달법 이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은 지난달 31일 조합 대회의실에서 ´공정거래 및 조달법 이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이하 조합, 이사장 이의현)은 지난 8월 31일 오전 10시 여의도 조합 대회의실에서 ‘공정거래 및 조달법 이해’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가 2년 가까이 계속되는 가운데 각종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요 위축, 최저 임금 인상,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외국인 근로자 유치 어려움 등 중소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좋지 않은 가운데 기업 간 경쟁 심화로 공정거래법이나 조달법 위반 우려가 많아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련 법규를 잘 모르는 업체들은 초기 대응 실패로 거래 정지와 막대한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

조합은 중소기업들이 조금이라도 법을 사전에 알면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법적 행위가 있어도 적절한 대응으로 최소한의 시간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금번 세미나는 전국의 회원 조합원사들이 온라인 비대면으로 참여해 많은 관심을 가졌으며, 연사로는 ‘법무법인 동인’의 고민석 변호사, 엄기석 변호사 등 3명의 공정거래 및 정부 조달법 전문 변호사가 분야별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는 직접생산 확인과 조달법 관련 업체들의 질문이 집중됐으며 특히 악성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의 대응 방법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다.

조합 이의현 이사장은 “세미나가 오프라인 행사 못지않게 참여도가 높았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을 취합해 조합 차원의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10월에는 대한상사중재원 상사중재인을 초빙해 기업 현장에서 분쟁 해결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후속 세미나를 계속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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