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및 철 스크랩 관련 단체들이 방통차(철 스크랩 전용운반차량)의 밀폐형 덮개 변경 법안과 관련해 적극 나서고 있다.

한국철강협회 산하 철 스크랩위원회와 철강자원협회 관계자는 27일 환경부를 방문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생활 및 사업장 폐기물 수집 운반차량의 적재함 밀폐 의무화 사업"과 관련해 철강업계와 철 스크랩업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해법 찾기에 나섰다.

양 단체는 환경부의 기준대로 방통차의 적재함을 바꿀 경우 1) 대당 1천만원 가량의 교체 비용이 발생해 영세 사업자인 운반차량업자의 생존권을 위협받고 2) 교체를 하더라도 1개월 이상 사용이 어려워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3) 요구하는 천막 기준도 작업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안전에 위험요인이 된다. 양 단체는 이러한 이유로 방통차 적재함 교체에 나선 사업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환경부에 피력했다.

특해 내년 1월 법시행으로 밀폐형 덮개로 구조개편하지 않은 방통차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질 경우 철 스크랩업계는 물론, 국가 기간산업인 철강산업이 멈춰 설 수도 있다는 점을 환경부 관계자들에게 강조했다.

환경부는 양 단체의 요청에 대해 철 스크랩만을 예외로 두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양 단체가 업계의 입장을 수렴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갖고 요청 할 경우 검토하겠다는 유연한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 이날 회의 참석자의 설명이다.

이에따라 양 단체는 빠른 시간내에 시범사업을 전개해 환경부 설득에 들어갈 예정이다. 철강협회 신관섭 차장은 "빠른 시간내에 철 스크랩 위원회를 열어 기존에 논의된 개선안을 진행해 방통차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 하겠다"고 말했다.

철 스크랩 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갖고 밀폐형 덮개의 경우 프레임이 필수이지만 방통차의 경우 철재 프레임 대신 걸쇠로 대체하고, 천막도 낙하와 분진 방지에 적합한 집진기 백필터를 사용하는 방안의 현실성 여부를 고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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