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이 동아스틸의 기업회생절차에 대한 개시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중견강관메이커로 활동해온 기업인 만큼, 강관 업계의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동아스틸은 지난 6월 20일에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26일에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졌다. 그리고 지난 7월 11일에 보전관리전이 선임됐고, 법원은 8월 8일에 동아스틸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이를 공고했다.

이번 회생절차 개시와 더불어 관리인에는 박효근 관리인이 선임됐다. 박효근 씨는 전문 법정관리인으로, (주)오리엔트조선, (주)청호씨엔팜, (주)스틸카스피의 관리인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참고로 강관업체였던 스틸카스피는 지난 2015년 7월 기업회생절차에서 졸업한 바 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동아스틸 측은 오는 11월 24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동아스틸은 현재 일부 재고 자산 판매는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 생산활동은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법원이 실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장부상 재고와 실제 재고 간에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

어쨌든 기업회생절차는 시작됐다. 물론 가장 중요한 관계인집회가 남아있다. 강관 업계 내에서는 동아스틸의 기업회생이 M&A로 진행될 지, 아니면 장기적인 회생으로 진행될 지를 두고 각각의 전망을 내놓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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