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가 발동되더라도 강관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이미 미국향 비중이 많이 낮아져 있어 대부분의 한국 철강업체에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현대차투자증권 박현욱 연구원이 밝혔다.

그는 미국 상무부가 무역확대법 232조 관련한 철강 무역규제 권고안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1) 모든 국가의 철강 수입에 대해 최소한 24%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2) 한국, 중국, 브라질 등 12 개국에 대해 최소 53%의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2017년의 100%로 쿼터를 할당하거나, 3) 모든 국가의 철강 수입을 2017년의 63%로 쿼터를 할당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미국 대통령은 이 세가지 권고안에 대하여 4월 11일까지 결정을 해야하며 이미 미국 정부는 대부분의 철강 품목에 대해 반덤핑이나 상계관세를 시행 중이어서 이번 규제안은 추가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한국 철강산업에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이며 결국 미국과 글로벌 철강가격 상승에 촉매제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의 무역규제로 한국 철강업체들의 미국 수출 비중은 이미 낮아져 있어 강관을 제외하고 그 영향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지난 17년 기준 미국향 수출량은 356만톤으로 한국의 철강 전체 수출의 11%, 한국의 철강 생산량의 4% 수준이라는 것.

특히 강관을 제외할 경우 한국의 미국향 철강 수출은 ‘15년 291만톤에서 ’17년 143만톤으로 이미 크게 감소했으며 강관 수출은 같은 기간 110만톤에서 210만톤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의 발표로 미국 US스틸, NUCOR의 주가는 지난 금요일 각각 14%, 4% 상승했으며 미국 이외 철강업체들에게는 단기적으로 투자심리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2002년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 사례에 비춰봤을 때 결국 미국 철강 내수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글로벌 철강가격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철강 순수입은 ‘15년 2,607만톤에서 ’17년 2,479만톤으로 연간 2,500만톤 수준으로 높아져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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