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재 전 품목에 대해 25%의 고관세 부과 방침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석도강판을 관세 부과 품목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현지법인과 미국 제관협회와 적극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지난 2016년 한국산 표면처리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당시에도 석도강판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무엇보다 미국내 석도강판 생산 능력이 부족해 전체 수요의 3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다가 동부제철이 미국으로 주로 수출하는 제품이 음료나 식자재용으로 사용되는 식관용 소재들로 미국내 생산이 거의 없는 극박 제품에 한정돼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동부제철 석도강판의 원소재 구매 역시 일본산 열연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미 행정당국에 부각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동부제철의 석도강판 수입제품이 미국 철강시장에 피해를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논리로 반덩핑 상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적극적인 제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내 석도강판 생산량 자체가 적은 만큼 고관세 부과로 인한 수입 중단시 현지 가격 급등과 이에 따른 미국내 제관 및 식관 수요업체들의 제조원가 상승과 시장 경쟁력 저하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는 점 역시 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근거 논리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업체 관계자는 미국내 높아지고 있는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관세 부과 의지가 확고해 보인다며 당분간 미국 수출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유재혁 기자
yjh@steelnstee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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