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미국 CIT는 포스코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상무부에서 AFA를 적용해 상계 관세를 적용한 것에 대해 재산정하라는 환송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포스코는 미국 상무부가 지난 2016년 포스코산 열연 및 냉연강판에 대해 높은 수준의 상계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제소한 바 있으며 열연강판에 대한 결과도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5년 7월 제기된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제소에서 미국 상무부는 같은해 12월 예비판정을 통해 0.18%의 마진율을 제시해 미소마진으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판결을 받은 바 있으나 최종 판정을 앞두고 포스코가 일부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AFA를 적용해 59.72%의 상계 관세를 부과했다.
회사측은 일단 열연강판에 대해서도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로 미국에 수출해온 제품이 열연인 만큼 어떤 결과를 받을 것인지 아직은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현대제철 도금강판도 재산정 명령
이미 지난 1월에는 이미 현대제철의 표면처리강판에 대해서도 CIT가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CIT는 미국 상무부가 현대제철 표면처리강판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율 산정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다며 이를 다시 산정하라고 명령한 것.
현대제철은 표면처리강판에 대한 예비판정에서 반덤핑 관세율이 3.51%에 그쳤으나 미국 상무부가 조사 과정에서 상무부가 도금단순가공제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면서 자료를 보완할 기회를 주지 않고 AFA 조항을 적용해 47.80%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최종 판정받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상무부에 반덤핑 마진율을 다시 산정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업체나 제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결국 상무부의 무리한 AFA 적용에 따른 부작용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음을 증명하는 사례라며 아직 미국 상무부의 항소 여부를 알 수는 없지만 이번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고율의 관세 부과 조치 역시 조만간 미국내외에서 역풍을 맞이할 가능성 높아 보인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수입 감소 및 현지 생산 한계 등으로 미국내 철강재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경우 기존에 부과된 고율관세가 조정된다면 일부 제품에서는 미국 시장에 다시 진출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며 이번 CIT의 판결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유재혁 기자
yjh@steelnstee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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