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와 현대제철이 각각 냉연강판과 도금강판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로부터 미국 정부가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불리한 가용정보(AFA) 적용에 문제가 있다며 재산정 명령을 내렸다.

지난 8일 미국 CIT는 포스코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상무부에서 AFA를 적용해 상계 관세를 적용한 것에 대해 재산정하라는 환송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포스코는 미국 상무부가 지난 2016년 포스코산 열연 및 냉연강판에 대해 높은 수준의 상계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제소한 바 있으며 열연강판에 대한 결과도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5년 7월 제기된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제소에서 미국 상무부는 같은해 12월 예비판정을 통해 0.18%의 마진율을 제시해 미소마진으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판결을 받은 바 있으나 최종 판정을 앞두고 포스코가 일부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AFA를 적용해 59.72%의 상계 관세를 부과했다.

회사측은 일단 열연강판에 대해서도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로 미국에 수출해온 제품이 열연인 만큼 어떤 결과를 받을 것인지 아직은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현대제철 도금강판도 재산정 명령

이미 지난 1월에는 이미 현대제철의 표면처리강판에 대해서도 CIT가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CIT는 미국 상무부가 현대제철 표면처리강판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율 산정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다며 이를 다시 산정하라고 명령한 것.

현대제철은 표면처리강판에 대한 예비판정에서 반덤핑 관세율이 3.51%에 그쳤으나 미국 상무부가 조사 과정에서 상무부가 도금단순가공제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면서 자료를 보완할 기회를 주지 않고 AFA 조항을 적용해 47.80%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최종 판정받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상무부에 반덤핑 마진율을 다시 산정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업체나 제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결국 상무부의 무리한 AFA 적용에 따른 부작용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음을 증명하는 사례라며 아직 미국 상무부의 항소 여부를 알 수는 없지만 이번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고율의 관세 부과 조치 역시 조만간 미국내외에서 역풍을 맞이할 가능성 높아 보인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수입 감소 및 현지 생산 한계 등으로 미국내 철강재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경우 기존에 부과된 고율관세가 조정된다면 일부 제품에서는 미국 시장에 다시 진출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며 이번 CIT의 판결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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