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연방관보 웹사이트에서 “3월 19일 관세 면제 신청에 관한 규칙과 절차가 발효될 것”이라며 미국 제조업체들로부터 충분한 양 또는 질을 확보할 수 없는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면제를 요구하는 미국 기업들로부터 4,500건의 면제 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오는 3월 23일 오전 0시부터 철강에 대해서는 25%,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10% 관세를 징수하게 되며 관세 면제 결정이 내려지기 까지 최소 3개월여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면제 대상 역시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예상이다. 무엇보다 미국내 생산량이 부족한 일부 품목에 한해서만 허용해야 한다는 기준 때문이다.
현지 유력 언론들 역시 미국내 다양한 업체들이 면제 신청을 하겠지만 예외는 극히 적은 제품에 한해 허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예외 되더라도 이미 납부한 관세는 환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국내 철강업체 관계자들은 품목별로 현지 업체나 단체를 대상으로 예외 신청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일단 예외 조치가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미국향 수출물량을 잠정 보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유재혁 기자
yjh@steelnstee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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