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가 포스코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냉연강판에 대한 상계 관세율을 재산정 발표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지난 3월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각각 냉연강판과 도금강판에 대해 미국 정부가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불리한 가용정보(AFA) 적용에 문제가 있다며 재산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포스코는 미국 상무부가 지난 2016년 포스코산 열연 및 냉연강판에 대해 높은 수준의 상계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제소한 바 있으며 열연강판에 대한 결과도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5년 7월 제기된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제소에서 미국 상무부는 같은 해 12월 예비판정을 통해 0.18%의 마진율을 제시해 미소마진으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판결을 받은 바 있으나 최종 판정을 앞두고 포스코가 일부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AFA를 적용해 59.72%의 상계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상무부가 재산정한 관세율을 검토한 후 하반기 최종 확정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미국내 반덤핑 제소한 철강업체들과의 의견 조율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최종 상계관세율 확정은 올 연말 연례재심 등이 마무리된 이후에나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대제철 역시 올해 1월 이미 표면처리강판에 대해서도 CIT로부터 같은 취지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CIT는 미국 상무부가 현대제철 표면처리강판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율 산정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다며 이를 다시 산정하라고 명령한 것.

현대제철 표면처리강판에 대한 예비판정에서 반덤핑 관세율이 3.51%에 그쳤으나 미국 상무부가 조사 과정에서 상무부가 도금단순가공제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면서 자료를 보완할 기회를 주지 않고 AFA 조항을 적용해 47.80%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최종 판정받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상무부에 반덤핑 마진율을 다시 산정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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