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지난 3월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각각 냉연강판과 도금강판에 대해 미국 정부가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불리한 가용정보(AFA) 적용에 문제가 있다며 재산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포스코는 미국 상무부가 지난 2016년 포스코산 열연 및 냉연강판에 대해 높은 수준의 상계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제소한 바 있으며 열연강판에 대한 결과도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5년 7월 제기된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제소에서 미국 상무부는 같은 해 12월 예비판정을 통해 0.18%의 마진율을 제시해 미소마진으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판결을 받은 바 있으나 최종 판정을 앞두고 포스코가 일부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AFA를 적용해 59.72%의 상계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상무부가 재산정한 관세율을 검토한 후 하반기 최종 확정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미국내 반덤핑 제소한 철강업체들과의 의견 조율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최종 상계관세율 확정은 올 연말 연례재심 등이 마무리된 이후에나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대제철 역시 올해 1월 이미 표면처리강판에 대해서도 CIT로부터 같은 취지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CIT는 미국 상무부가 현대제철 표면처리강판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율 산정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다며 이를 다시 산정하라고 명령한 것.
현대제철 표면처리강판에 대한 예비판정에서 반덤핑 관세율이 3.51%에 그쳤으나 미국 상무부가 조사 과정에서 상무부가 도금단순가공제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면서 자료를 보완할 기회를 주지 않고 AFA 조항을 적용해 47.80%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최종 판정받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상무부에 반덤핑 마진율을 다시 산정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유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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