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고철 수입 업체인 온스틸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가능해 졌다. 온스틸은 지난 22일 광주지방법원에서 기업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다.

이 회사는 지난해 6월 23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후 6개월만에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회사 측은 "법원의 회생절차가 확정됨에 따라 안정적이 영업활동에 해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온스틸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법원은 2015. 12. 22. 위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채무자의 관리인으로부터 2015. 12. 15. 최종 제출된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2015. 12. 21.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역시 구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12. 22.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파 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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