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스틸에 이어 현대제철도 산업통상자원부에 최근 원샷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업계에서는 비주력 사업 부문의 재편 등의 내용을 담은 사업재편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오는 22일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대제철은 일단 정부에 원샷법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주력 사업부문은 아니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현대제철의 경우 판재류와 봉형강류 및 강관 제품의 경우 사업 재편 가능성이 낮아 보이며 후판이나 특수강보다는 매각이 추진되고 있는 인천 단조설비 등에 대해 원샷법 적용을 위해 신청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실제 현대제철은 인천 단조설비 등에 대한 매각을 진행하고 순천공장으로 단조사업을 일원화하는 단조부문 구조조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단 원샷법의 도입 취지가 과잉공급 업종에 한해 기업들이 자발적인 영업 양도, 인수합병, 신사업 진출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사업재편에 나설 수 있도록 상법과 공정거래법의 특례를 인정하고 세제지원 등 각종 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인 만큼 심의과정에서 현대제철의 단조부문 사업재편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인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보인다.

이와 함께 포스코의 1후판공장 폐쇄와 관련해서도 과잉공급 업종으로 후판이 인식되고 있는 만큼 포스코 역시 원샷법 적용을 받기 위해 신청할 것인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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