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부는 이에 대한 근거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5조’의 ‘부인권’에 두고 있다. ‘법률 제395조 부인권’이란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에 관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때 또는 그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일 때에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결정, 판결)을 득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정당한 집행행위(압류, 추심)을 완료하여 이를 변제에 충당한 경우에도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며 채권자가 회수한 채권은 파산재단에 환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사는 이에 대해 다음 몇 가지를 들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첫 번째는 부도 이후 채권자로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원의 결정을 받아 채권을 회수했는데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로 채권회수금이 파산재단에 환수된다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 법조항은 비단 A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거래업체의 부도 이후에 직면하게 되는 심각한 잠재적 문제의 소지가 있고, 채권회수를 위해 노력한 기업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의 존재가치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하는 법 조항이라는 주장이다. A사 관계자는 “B사 부도 발생 이후 B사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하여 직원까지 동원해서 밤잠을 설쳐가며 B사에 대한 감시활동을 했고, 또한 법원을 통한 적법한 절차로 채권회수를 하였는데, 회수한 채권에 대해 다시 반환을 얘기하는 것은 부도를 맞은 기업은 적법하게 어떠한 채권 회수 노력도 하지 말고 손 놓고 기다리고, 채권자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실제 많은 세법이나 법률 전문가들도 이 법률 조항이 국내 현실에는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실제 A사는 부실채권 발생 이후 채권회수를 위해 약 7억원에 가까운 출연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미 회수한 16억원을 반환하게 되면 총 70억(부도금액63억+ 출연비용7억)에 가까운 손실을 입게 되는 너무나 억울하고 가슴 아픈 상황이 되는 셈이다.
A사는 현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5조’가 헌법에서 보장된 재산권(회수한 16억 채권에 대한 권리) 및 재판청구권(지급명령결정 및 채권압류 결정 등의 법적권리) 나아가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2017년 2월3일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신청한 상태이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이다.
A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5조’의 위헌 소지 여부와 관련하여 서명운동을 하는가 하면, 이에 공감하는 기업. 경제단체. 유관기관에서 의견서 및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계속 제출하면서 A사의 아픔과 억울함을 함께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해당 법률의 위헌 소지 여부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이 결정이 내려지기를 간곡히 호소하고 있다.
이번 사례는 사실관계 측면에서 첫 사건으로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떻게 내려 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홍식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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