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시기가 10월 하순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의 입법예고가 23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입법예고기간 중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차질 없이 거쳐 10월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구체적 시기와 관련해선 “지정대상과 시기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 완료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시행령 개정안 발표당시 "필요한 절차를 거쳐 10월 초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남은 일정을 고려할 때 10월 하순은 돼야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시행까지 남은 절차는 법제처 심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이다. 통상 이 같은 절차를 거치는데 4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따져봤을 때 10월 중순은 돼야 제도 시행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편,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건설사와 관련 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분양이 지연되고 공급이 줄어들 우려 때문이다. 2014년부터 주택시장 호황이 이어지면서 대부분의 건설사는 주택사업에 집중했다. 정부가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한 규제를 내놓으면서 건설사 사업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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