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건일스틸 등 10개 업체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2일, 공정위는 건일스틸, 케이앤지스틸, 웅진산업, 서울강관, 한국종합철관, 현대특수강, 구웅산업, 웰텍, 태성스틸, 주성이엔지 10개 수도관 사업자들에 2012년 7월 이후에 실시된 230건의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및 투찰 가격에 관해 합의하고 실행했으며, 낙찰받은 물량은 담합 참여사 간에 서로 합의된 기준에 따라 배분했다. 과징금은 총 61억 9,000만원이다.

이번 사건은 노후 수도관 교체 등을 위해 실시된 수도관 공공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 행위를 적발해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 구매 입찰 시장에서 담합을 통해 편취한 부당 이익을 환수하는 한편, 담합이라는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려 향후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도관과 같은 국민의 생활 ․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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